평가 기본 방침
1. 교육실습 평가는 2학점으로 하되 실습교의 평가 70%(실습학교에서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함), 본 대학교 지도교수의 평가 30%를 각각 반영토록 한다.
2. 70점 만점 환산처리로 발생되는 소수점은 절사한다.
3. 실습학교에서의 평가는 근무태도, 자질, 학습지도 능력, 연구.조사활동, 학급경영 및 사무처리 능력 등을 분석.평가하여 종합한다.
4. 본 대학교 지도교수는 과제수행정도와 사전지도 및 토의에서 보인 근태성, 실습활동의 관찰결과를 분석/평가하여 종합한다.
평가영역 및 배점
1. 실습교의 평가 배점표
영역 | 근무태도 | 자질 | 학습지도 능력 | 연구조사 활동 | 학급경영 및 사무처리능력 | 총점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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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영비율(%) | 10 | 15 | 50 | 15 | 10 | 100 |
2. 본 대학 지도교수의 평가 배점표
영역 | 과제수행 정도 | 사전지도 및 토의에서 보인 근태성 | 실습활동의 관찰결과 | 총 점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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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영점수 | 10 | 10 | 10 | 30 |
평가상 유의사항
다음 각 사항에 해당되는 학생은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.
1. 교육실습 및 기타의 종합 성적이 총점의 70%에 미달된 자.
2. 출근일수가 출근해야 할 일수의 3/4에 미달된 자.
3. 무단조퇴, 무단지각 수가 실습일수의 1/4을 초과한 자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