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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정보

[사전예고연기] 2022학년도 유.초.특 임용 시험

  • 작성자교직부
  • 등록일2022-05-19
  • 조회수13

전국 시ㆍ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9조 제3항에 따라

시험 6개월 전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,

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간 교원 수급 조정 등의 사유로 사전예고가 연기될 예정입니다.

사전예고 일자는 미정이나 교육부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.

 

2022. 5. 11.

 

 

* 출처: 서울특별시 교육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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