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1. 자격증 표시 교과목을 설강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예비조사 실시
- 2.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학과 지도교수님과 상의 실습학교 지정
- 3. 실습 가능 학교에 교육실습 협조공문 발송(교무과)
- 4. 교육실습생 자기소개서와 신상명세서 작성하여 실습 준비(교무과 제출)
※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교육실습을 실시하여야 하 며, 보건 · 사서 · 전문상담 · 영양교사의 경우 초 · 중등 · 특수학교에서 모두 실시가 가능함
※ 보건교사는 보건실이 있는 학교에서,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이 있는 학교에서, 영양교사 는 학교 급식실이 있는 학교에서 교육실습을 이수해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