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개설목적
○ 대상학생 : 사범계열 및 교직설치학과 교직이수 예정자
○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학생들이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에서 졸업시까지 60시간 이수하 여 교직학점(교육봉사활동)을 취득하게 하기 위함.
2. 운영부서 : 교직과정센터
3. 교육봉사활동 이수절차 및 학점부여 방법
1) 학점취득 이수절차
2) 세부절차 및 관련서식
절차 | 세부내용 | 기간 | 제출부서 | 관련서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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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봉사활동 기관 섭외 및 선정 | 교육봉사활동 기관 섭외 및 선정(실습학생) | 재학 중 | ||
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작성 및 실습기관 동의 요청(실습학생) | 교육봉사활동 시작 전 | 학과장 지도(서명) 후 교직과정센터 | <별지1>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| |
교육봉사활동 실시 및 확인서 발급 | 교육봉사활동 일지 작성(실습학생) | 교육봉사활동 중 | <별지2> 교육봉사활동 일지 | |
교육봉사활동 종료 후 실습기관 확인서 발급 |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 | <별지3> 교육봉사활동 확인서(실습기관 직인 날인) | ||
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| 교육봉사활동 수강 신청 및 서류 제출(실습학생) | 당해학기 수강신청기간 ․관련서류 제출기간:종강전 까지 | 교과목 담당교수 |
<별지2> 교육봉사활동일지 <별지3>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<별지4> 교육봉사활동 관찰 보고서 |
3) 학점 부여방법
○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은 평점이 부여되지 않고 Pass / Fail로 처리.
- 학점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Pass 처리하고 학점을 부여함.
- 학점취득 요건을 미달하면 Fail 처리하고 학점을 부여하지 않음.
○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은 평점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과목 평균평점 계산에서 제외됨.
4) 학점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(학점취득 요건에 미달한 경우)
○ 교육봉사활동 60시간을 이수하였어도 수강신청 하지 않은 경우
○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후 교육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○ 제출한 교육봉사활동확인서가 교육봉사활동시간에 미달한 경우
4. 인정 가능한 교육봉사활동 내용
교육봉사활동대상 기관 |
①「유아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유치원 ②「초․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 ③「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④「평생교육법」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실설 ⑤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 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․중등학교 ⑥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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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봉사활동프로그램 내용 |
① 각 시도 교육청 주관 대학생 보조교 사, 가정방문 멘토링, 학습지도/기초학습지도교사, 부진아 학생지도, 방과후 학교교사, 등하교지도,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할동, 다문화학 생 지도,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, 재능기부등 학교에서 시행하는 모든 교육활동 ② 인정된 복지시설에서 시행하는 교육 학습지도 및 야학활동 ③ 행정관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교육활동 ④ 기타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교육활동 |
5. 관련근거 및 인정기관
구분 | 기관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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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아교육법 | 유치원 | |
초·중등교육법 |
초등학교, 공민학교, 중학교, 고등공민학교, 고등학교, 고등기술학교, 특수학교, 방송통신고, 산업학교 -『초ㆍ중등교육법』 제2조에 의한 '각종학교'로 인가된 대안학교(시도교육청에 확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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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법 | 각종 평생교육기관(시도교육청에 확인) | |
학력인정시설 | 경신정보과학고등학교, 한남미용정보고등학교 등 | |
전공분야관련 | 도서관, 박물관, 미술관, 직업훈련기관 등 | |
사회교육시설 | 청소년상담셈터 등 |
※ 행정관청에 등록된 장애아 복지시설 및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
※ 불인정 사례
- 『영유아보육법』에 의한 보육시설에서는 불가 / 어린이집 제외
6. 유의사항
1) 교육봉사활동이 완료된 학기에 “교육봉사활동” 과목을 수강신청
2) 수강신청을 하고 학기 종강전까지 관련서류를 담당교수에게 제출
- 교육봉사활동일지, 교육봉사활동 확인서,교육봉사활동 관찰보고서
3) 교육봉사활동확인서 미제출시 학점 F처리
4) 1일 최대 8시간 까지 인정
5) 사회봉사관련 및 교양 학점으로 인정받은 봉사시간은 교육봉사로 중복인정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