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과정이수자의 무시험검정 방법
- 가. 무시험검정 합격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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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구분 2009-2012학년도 입학자
(2011-2014학년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)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
(2015학년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)2024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(추가) 전공과목 ◈ 50학점 이상
- 기본이수과목 21학점(7과목)이상 포함
- 교과교육영역 8학점(3과목)이상 포함
※ 특수학교의 경우 80학점 이상
-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42학점이상
(기본이수과목 21학점/7과목 이상 포함)
- 표시과목(또는 자격종별) 38학점 이상
(기본이수과목 21학점/7과목 이상 포함, 교과교육영역 8학점/3과목 이상 포함)◈ 50학점 이상
- 기본이수과목 21학점(7과목)이상 포함
- 교과교육영역 8학점(3과목)이상 포함
※ 특수학교의 경우 80학점 이상
-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42학점이상
(기본이수과목 21학점/7과목 이상 포함)
- 표시과목(또는 자격종별) 38학점 이상
(기본이수과목 21학점/7과목 이상 포함, 교과교육영역 8학점/3과목 이상 포함)◈ 50학점 이상
- 기본이수과목 21학점(7과목)이상 포함
- 교과교육영역 8학점(3과목)이상 포함
※ 특수학교의 경우 80학점 이상
-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42학점이상
(기본이수과목 21학점/7과목 이상 포함)
- 표시과목(또는 자격종별) 38학점 이상
(기본이수과목 21학점/7과목 이상 포함, 교과교육영역 8학점/3과목 이상 포함)교직과목 ◈ 22학점 이상
- 교직이론 14학점(7과목) 이상
- 교직소양 4학점(2과목) 이상
- 교육실습 4학점 이상◈ 22학점 이상- 교직이론 12학점(6과목) 이상
- 교직소양 6학점(3과목) 이상
- 교육실습 4학점 이상◈ 22학점 이상
- 교직이론 12학점(6과목) 이상
- 교직소양 6학점(4과목) 이상
- 교육실습 4학점 이상성적기준 ◈ 졸업 전체 평균성적 75/100점 이상 ◈ 전공과목 평균성적 75/100점 이상
◈ 교직과목 평균성적 80/100점 이상◈ 전공과목 평균성적 75/100점 이상
◈ 교직과목 평균성적 80/100점 이상기타 ◈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◈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◈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
중등학교 정교사(2급) 자격기준 제7호에 의한 무시험검정
※‘7호기준’대상자 :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중등학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
| 구분 |
2009-2012학년도 입학자 및 2011-2014학년도 편입학자 |
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|
|---|---|---|
| 전공과목 |
◈ 50학점 이상 - 기본이수과목 21학점(7과목)이상 포함 - 교과교육영역 8학점(3과목)이상 포함 |
◈ 50학점 이상 - 기본이수과목 21학점(7과목)이상 포함 - 교과교육영역 8학점(3과목)이상 포함 |
| 교직과목 |
◈ 교직소양 4학점 ◈ 교육봉사활동 2학점 ※ 교직이론 및 학교현장실습 면제 |
◈ 교직소양 6학점 ◈ 교육봉사활동 2학점 ※ 교직소양 및 교육실습 영역 중 이수하지 않은 과목은 추가 이수하여야함 |
| 성적기준 | ◈ 졸업 전체 평균성적 75/100점 이상 |
◈ 전공 평균성적 75/100점 이상 ◈ 이수한 교직 평균성적 80/100점 이상 |
| 기타 | ◈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| ◈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