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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유치원 및 초등·중등·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」 일부개정 고시(제2023-14호) 알림

  • 작성자교직부
  • 등록일2023-04-28
  • 조회수80

「유치원 및 초등·중등·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」 일부개정 고시(제2023-14호) 알림

 

교육부 고시 제2023-14호

 

「유치원 및 초등·중등·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」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 

붙임 1. 「유치원 및 초등·중등·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」 일부개정 고시(제2023-14호) 1부.

2. 조문별 제개정이유서(「유치원 및 초등·중등·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」 일부개정 고시)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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