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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유치원+및+초등·중등·특수학교+등의+교사자격+취득을+위한+세부기준」+일부개정+고시(제2023-14호)

  • 작성자교직부
  • 등록일2023-04-28
  • 조회수17

교육부고시 제2023-14

 

유치원 및 초등·중등·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 

2023329

교육부장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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