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교육부) 「유치원 및 초등·중등·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」 일부개정 고시(2023. 3. 29.)
- 작성자교직부
- 등록일2023-09-13
- 조회수52
「유치원 및 초등·중등·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」 일부개정 고시(제2023-14호) 알림(2023. 3. 29.)
교육부 고시 제2023-14호
「유치원 및 초등·중등·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」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붙임 1. 「유치원 및 초등·중등·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」 일부개정 고시(제2023-14호) 1부.
2. 조문별 제개정이유서(「유치원 및 초등·중등·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」 일부개정 고시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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