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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7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자 제출서류 안내

  • 작성자교직부
  • 등록일2026-11-02
  • 조회수2

2027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자 제출서류 안내

 

 

2027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사범계열 및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교원자격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(대통령령 제 31825호), 교원검정령 시행규칙 제2장 제9조 및 일부 개정령(교육부령 제 238호)에 의거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- 아 래 -

가. 교사자격취득 전 결격사유 검증 사항(2가지)

  1) 성범죄경력 확인

  2) 마약∙대마∙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

나. 법률시행에 따른 확인 조회 절차

구분

절차

조회방식

성범죄경력 확인

교원양성기관(교직과정센터)에서 일괄조회 예정

=> 개인별 제출 불가

▪ 교원양성기관(교육청,대학)에서

“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”조회

또는“관할 경찰서”일괄 조회

요청 예정

마약∙대마∙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

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 개별 진단 실시

=> 실시 후「진단서」또는

「검사결과통보서」를 대학에 제출

▪ 중독 여부 진단 방법 : TBPE 검사 (소변검사)를 바탕으로 진단

- 검진 가능병원에서 실시 -

*붙임 2참조

 

다. 마약∙대마∙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을 위한 의료기관 검진 세부 절차

▪ 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, 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제출

신청인(개인)

 

‣

의료기관

 

‣

신청인(개인)

 

교원양성기관

병원 검진

검사 후, 검사결과통보서 또는 진단서 발급

교원양성기관에 검사결과통보서 

또는 진단서 제출

‣

제출서류를 통해

중독 여부 확인

▪중독 여부 진단 방법 : TBPE 검사(소변검사)를 바탕으로 진단

1차검사

(TBPE)*

‣

음성

반응

‣

검사결과통보서

발급‧제출

- 병원 방문 수령,

“양성/음성” 결과 기재

 

 

양성

반응

‣

2차 검사 또는 의사 상담 후,

진단서 발급‧제출

- 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, TBPE검사

‘양성’ 반응 우려가 있어, 진단서 제출 필요

- 병원 재방문 2차 검사(TBPE 또는 4대 마약

시약검사) 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

- 병원 방문 접수, 의사 상담 후 수령

(“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” 기재)

* (결과확인) TBPE 검진 결과지를 바탕으로 확인, 병원에 따라 결과 확인에 소요기간 상이

 

 

 라. 관련서류 제출 안내사항

   1) 제출서류 : 개정된『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』및 첨부서류(의사의 진단서 또는 건강검진 결과통보서) / 붙임1 참조

   2) 제출대상자 : 2027년 2월 졸업예정자(교원자격무시험검정 취득 예정자)

   3) 제출기한 : 2026. 11. 27.(금)까지 / 제출처 : 소속학과실

   4) 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의료기관 : 한국건강관리협회(전국 지부)가능

     ※ 그 외 의료기관은 <붙임2>를 참고하되, 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 발급서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 바람

     ※ 유의사항 : 교육청 연수대상자가 아닌 모든 유형은‘교사자격취득용 검사-대학’이라는 예약명으로 예약신청을 해야 함

              (대학명이 아님,‘대학’으로 예약)

  마. (건강진단서 서류 유효기간) 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 검진‧발급된 서류까지 인정 가능

      ※ 국가건강검진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검진 결과 인정 가능(한국건강관리협회 국가건강검진 시 포함 가능, 기타 기관 문의 필요)

      ※ 검진방법 및 검진비용에 대한 세부내용은 붙임 3 참조

 

 

 

붙임  1. 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(개정양식) 및 첨부서류(샘플) 각 1부_제출서류

     2. 한국건강관리협회 검진 방법 및 건강진단 의료기관 현황 1부.

     3. 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안내 리플릿(예비교사용) 1부.  끝.

 

 

 

교 직 과 정 센 터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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